관세청, 한진해운 유턴화물 대상 긴급 통관대책 시행

배근미 기자

입력 2016.09.23 10:13  수정 2016.09.23 10:14

23일부터 원칙적 검사생략, 전자신고 접수 등 지원 방침 확정

한진해운 선적 수출화물 대상..."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취지"

관세청이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의 운송 차질을 막기 위한 긴급통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외국항만에 입항불가 또는 하역하지 못해 국내로 회항하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 내 수출화물을 대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통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국은 이를 위해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수입검사를 생략하고, 전자신고 접수를 통해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방식으로 화물의 즉시 통관과 반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의 이번 조치를 통해 한진해운 소속 선박 내 선적화물 약 12만TEU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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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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