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바른누리 지킴e' 있으나마나…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배근미 기자

입력 2016.09.30 10:04  수정 2016.09.30 10:07

불법물품 유통 방지 위한 사이트 조회 서비스...주먹구구식 운영 '빈축'

국내 전자상거래 피해 5년 새 59% 증가..."사이트 제대로 운영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바른누리 지킴e' 사이트가 운영에 나선 4년 간 국내 양대 포털을 통해 접속 조차 되지 않는 등 소비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실

불법물품 유통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운영 중인 '바른누리 지킴e' 사이트가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바른누리 지킴e' 사이트가 운영에 나선 4년 간 국내 양대 포털을 통해 접속 조차 되지 않는 등 소비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일반 사이트(naver.com)에 대해 조회를 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이라는 엉터리 답변이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누리 알림e' 서비스는 관세청이 온라인 상 위조상품이나 불법의약품 등을 판매한 사이트의 주소와 계좌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국민 피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관세청이 지난 2012년 11월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처럼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 접수 역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357건이었던 전자상거래 피해 접수는 2015년 6500여건으로 5년 간 49%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5188건이 접수된 상태다.

김현미 의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상거래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잡았으나 이를 이용한 판매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바른누리 지킴e가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책임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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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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