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100일'...45건 위반사례 적발

배근미 기자

입력 2016.10.05 10:46  수정 2016.10.05 10:47

예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위해 '미스터리쇼핑' 통해 현장조사 실시

대부분 성실히 이행...27개 영업점서 안내자료 미비치 등 위반사실 드러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설명·확인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예보는 9월 은행·증권·보험 등 부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관이 제도를 성실히 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7개 영업점에서 구두설명과 안내자료 미비치·임의변경 등 4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의무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 한도'를 사전에 문서·구두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이에대해 고객이 이행했음을 서명으로 확인받는 제도를 말한다.

예보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는 예금자와 금융회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문구, 예금보호 로고 등을 확인해 원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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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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