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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갤노트7 사용자들, 삼성전자에 손배소 제기


입력 2016.10.19 13:27 수정 2016.10.19 13:29        이어진 기자

리콜‧교환 상 시간‧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미국과 한국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이 리콜 및 단종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 가운데 손해배상에 참여할 57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제품 구매와 배터리 점검, 새 기기로 교환, 다른 기종으로 교환 등 총 4차례나 매장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매장방문과 새 제품 교환에 들어간 시간과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측은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시간과 방문비용을 지불해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구매자들의 손해에 대해 전혀 배상하려 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할 예정이다. 1차 소송 접수 이후 2~3차 추가 소송단도 모집할 방침이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 BGR 등 미국 IT 전문지들은 미국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주의 갤럭시노트7 이용자 3명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장을 통해 리콜 발표 후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했는데 삼성전자가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자 (l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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