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5300만원 대출 받은 40대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12 17:53  수정 2025.12.12 17:53

'코인 투자·생활비' 용도로 사용

조카 협박 및 가스라이팅하기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검찰은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은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A(4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혼수상태인 여동생 B(46)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B씨의 보험금 및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씨가 조카를 계속해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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