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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의 앞두고 '전초전' 벌여


입력 2016.10.19 18:01 수정 2016.10.19 19:25        이슬기 기자

국회 토론회에서 여 "법인세 인상 불가, 누리과정 추가 지원 불필요" vs 야 "고소득자·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지난 8월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는 24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는 19일 법인세와 누리과정 등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전초전을 벌였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의 공동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는 국회 예결특위 여야 3당 간사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와 방향을 놓고 대립했다.

여야 간사들은 예산안에 대한 총평에서부터 극명하게 엇갈렸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NABO에서는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률과 명목GDP보다 낮기 때문에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올해 초과세입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재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법인세 인상 불가’라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주 의원은 "법인세 인상 주장으로 기업 부담을 확대하면 경제 회복기에 도움이 안 된다"며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노력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황인데,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2배 이상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했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못 박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는 고수하고 세입확충은 없이 재정을 운용해 나라곳간이 텅 비게 됐다”며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보여준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또 세입 확충을 위한 심사 방향의 제1원칙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자·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제시했다.

예결특위 더민주 간사 김태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예산과 농업예산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자리 수준에 그쳤으며 △교육예산 홀대 △일자리 예산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부분 실종 △통일비용 외면 △주거복지 홀대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총 130조원(총지출 400.7조원의32.4%)으로, 12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증가율 역시 총지출 평균 증가율(3.7%)보다 높은 5.3%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복지예산이 과도하게 급증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더민주 김 간사는 내년도 총지출 평균치가 아닌, ‘역대 수치’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증가율(5.3%)은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이며, 2010~2016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인 7.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 분야 예산 130조 원 중 66%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 물가인상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증가한 6조6000억 중 3조8000억은 자연증가분이며, 재량증가분은 3조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묵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도 날을 세웠다. 현재 정부 방침은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따로 떼어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훼손이며 △영·유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교육세액 전액을 따로 떼어내 지원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등의 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예결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예산안”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확보 △SOC 투자 축소 및 지역균형 발전 예산 배정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삭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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