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이 뭐예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도입

김영민 기자

입력 2016.11.07 12:00  수정 2016.11.07 09:31

전세자금대출 제반 절차 및 임대인 협조 필요 사항 등 설명

전세자금대출 취급 절차 ⓒ금융감독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A씨는 은행측에서 질권설정통지서를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한 전화가 와서 당황했다. 또 질권설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A씨는 이와 관련한 통지 수령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해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임대인 B씨는 임차인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은행측에서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씨를 방문해 확인서명을 요청했다. 이러한 절차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B씨는 혹시라도 모를 법적인 책임이 우려돼 서명을 거부했다.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5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소비자 안내 강화에 나섰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리는 임대인들로부터 협조를 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이달 중 영업점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해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부터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 및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 안내서는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한다.

안내서는 임차인과 은행간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이뤄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선 확인 등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질권설정이 이뤄진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은행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는 은행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내용도 안내한다.

아울러 은행이 전제자금대출 상담시 보증기관별로 요구되는 제반 절차 및 내용 등을 설명하는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미련해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한 제반 절차 및 법률관계에 대해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돼 관련 절차에 대해 보다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원활한 협조 하에 자신에게 적합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용이하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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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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