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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회계법인 감사거절 당황...기말 전까지 충분히 소명"


입력 2016.11.15 16:18 수정 2016.11.15 16:52        박민 기자

"기말 감사 전까지 충분히 소명하겠다"

서울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자료사진)ⓒ데일리안 DB

대우건설이 자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3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잣대적용으로 당황스럽다"면서도 "2016년 기말 전까지 요청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최근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기준 강화를 이유로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면서 "법정관리나 상장폐지 기업에게나 해당되는 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에 따라 주주 및 채권단께 심려를 끼치게 돼 사과한다"면서 "2016년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이 3분기 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 판정을 내린 사유는 감사인의 요청자료 제공 미흡과 준공예정원가율의 사내절차 준수 미흡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사와 회계법인과의 회계기준에 이견이 있었고, 당사의 분기보고서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에게 준공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요청해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에 대해 회계법인과 이견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발생했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준공예정원가율 관련 내부 절차가 모든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감사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은 "2016년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해 '적정'의견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계기로 건설업의 합리적인 회계기준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건설이 지난 14일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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