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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통해서도 통장 재발행...대리수령도 가능


입력 2016.12.05 10:19 수정 2016.12.05 10:20        배근미 기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없이도 대리인 지정해 수령 가능...금융권 최초

직장인, 장애인 등 직접 방문 어려운 고객 편의성 증대...6일부터 시행

앞으로 은행 직접 방문이 아닌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통장 재발행과 예금잔액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6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통장 재발행 및 잔액증명서 신청과 더불어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인을 통한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앞으로 은행 직접 방문이 아닌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통장 재발행과 예금잔액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6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통장 재발행 및 잔액증명서 신청과 더불어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인을 통한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접속 후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와 ARS 추가 본인인증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대신 영업점에 내점할 대리인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입력하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없이 대리 업무가 가능해짐으로써 직장인과 해외거주고객, 장애인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외거주고객의 경우 위임장 작성을 위해 먼 거리에 위치한 영사관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또한 해소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정착되면 은행의 처리 업무 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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