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무협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수출 13% 증가"


입력 2016.12.18 11:00 수정 2016.12.18 10:18        이홍석 기자

수출 부진 속에 불어온 베트남발 훈풍...수입도 27.7% 늘어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무역동향.ⓒ한국무역협회
올해 한국 무역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대 베트남 수출입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18일 '한·베트남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13.0%, 수입은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부품, 섬유의류,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국내 업체의 베트남 현지 진출이 증가하면서 원부자재의 베트남으로의 수출과 현지 가공·제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다 지난 해 발효한 한‧베트남 FTA의 관세철폐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베트남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미흡했던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고 ▲원산지기준을 완화해 업계의 FTA 활용을 촉진했으며 ▲FTA 사후적용 명문화 및 상호대응세율 폐지를 통해 업계에게 FTA 활용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1.8%포인트 상승(16.7%→18.5%)해 동 기간 다른 주요 경쟁국 대비 크게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사례를 통해 기존에는 FTA 수혜산업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식품업계가 체감하는 한‧베트남 FTA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다.

일례로 치킨 소스류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주)돈치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식품류의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33%의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 왔으나 한‧베트남 FTA에서 완화된 원산지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0-10%의 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한·베트남 FTA 활용에 따른 누적 관세절감액이 182만달러(약 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한‧베트남 FTA 적용 여부가 다른 수출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되고 있다. 특히 고가 상품을 다루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바이어의 경우 FTA 활용을 위한 수출업체의 서류지원 여부가 수출 성사에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진다.

FTA 특혜관세는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출자가 이를 확인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입자에게 제공해야만 통관 과정에서 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이근화 연구원은 “한·베트남 FTA 관세효과에 힘입어 자동차부품·섬유·전자기기 등의 원부자재 뿐 아니라 화장품·의약품 등의 소비재 수출도 크게 늘었다”며 “향후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베트남으로의 수출 확대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