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는 신혼부부 500 가구 등 저소득 2500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에서 검토한 후 집 주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월세 보증금 95%를 연 2% 이내 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보증금 5%를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보증금 총액이 8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중 20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고, 500 가구는 저소득 (예비)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지역별 형평을 위해 공급 물량 절반은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우선 배정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순수 저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 대상이다.
보증금 한도는 2억 1250만원 이내, 반전세 월세는 40만원 이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자격이 유지되면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다.
공사는 입주자가 요청하면 1차례에 한 해 도배·장판 교체비용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02-3410-8540, http://www.i-sh.co.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