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월 임시국회에 쏠린 우려의 시선
경영권 침해 우려 큰 상법 개정안 논의 가시화
불확실성 커진 경영환경에 악재될까 우려
재계가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한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안 등 경제법안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계가 대응할 여력이 없는 틈을 타 기업활동과 경영권을 흔드는 '경제악법'들이 통과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1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2월 임시국회 회기를 내달 1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잠정 합의한 상태로 협상을 마치고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2월 임시국회 개원 가시화...재계 상법 개정안 주시
재계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상법 개정안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러 의원들 안 중 당초 가장 주목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 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논의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재계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법안은 △감사위원-일반이사 분리선임 △사내이사 감사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자회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골자다.
이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법적 규제로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고,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맞설 방어권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인적분할 자사주 신주배정금지 법안도 뜨거운 감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회사가 보유한 자사 발행 주식) 관련 상법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상법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해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법상 자사주는 주주의 공동재산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기업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등으로 분할하면 분할되는 지주회사는 원래 기업에 보유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받는다. 이 분할신주는 의결권이 있어 오너들이 지주회사 자사주로 배정된 분할신주로 추가자금 없이도 사업회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분할신주 배정이 안 돼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가로막는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규모가 다른 만큼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현실과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 금지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고발권 폐지 주장...소송남발 부작용
여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고발 권한)을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야당은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페지되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송 남발의 피해를 보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올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환경이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관련 법안들이 과도한 경영권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만큼 상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법안 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법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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