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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묵혀둔 '탈당카드'로 여당 살릴까


입력 2017.02.08 07:00 수정 2017.02.08 06:59        이충재 기자

여당 '탈당론' 불거져…지도부 "탄핵심판 전까지 보류"

'탈당 흑역사' 반복될지 주목…청와대 "시점 맡겨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1월 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정치적 승부수 가운데 하나였던 탈당카드는 아직도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여기에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여권의 탈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여당이 공동책임론의 무거운 짐을 지고 대선무대에 오르긴 쉽지 않다.

이미 새누리당 내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탈당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을 살리기 위해선 대통령이 떠나줘야 한다"는 논리다.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인적청산과 보수재건의 핵심이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탈당을 압박하는 '선당후사', '살신성인', '필사즉생' 등 사자성어도 회자된다.

탈당론 확산…새누리 '지금은 아냐' 바른정당 '이미 늦었어'

7일 새누리당 내엔 긴장감이 흘렀다. 박 대통령 탈당론은 친박‧비박 간 파열음을 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교통정리에 나선 지도부는 "당 윤리위원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게 당론"이라고 밝혔다. 또 "이 원칙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라는 단서를 단 것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비롯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명이나 탈당 권유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 전에 (제명 등을)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탈당 원칙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탈당을 권유하거나 강제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지만, 청와대 입장에선 '제명보다는 자진탈당이 낫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에 청와대 측에선 "탈당 시점 등을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에선 "잘못했다고 가족을 호적에서 파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당과 함께 대통령은 영광도 오욕도 함께 하는 것"이라며 "탈당 권유는 참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범여권인 바른정당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태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섰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며 "자진탈당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도 "탈당 권유가 늦은 감이 있다. 탈당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 탈당 '흑역사' 되풀이…'탈당효과 의문' 지적도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끊겼던 '임기 중 대통령 탈당'의 흑역사가 되살아날지도 관심이다. 대통령들의 재임 중 탈당은 노태우 대통령 이후 노무현 대통령까지 되풀이된 뼈아픈 관행이었다. 박 대통령의 탈당도 시점이 문제일 뿐, 예고된 수순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문제는 '탈당 효과'다. 당장 박 대통령이 당을 떠난다고 해도 새누리당의 입지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율 5%를 넘는 대선주자 한 명 없이 대선정국 언저리를 떠도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당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

일각에선 자진탈당이 아닌 제명 등으로 박 대통령을 내쫓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진성보수-TK(대구‧경북)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친박 실세인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이 끝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당의 징계에도 반발하는 등 여당 스스로 민심과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명 변경을 통해 보수정당 재건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당명 변경만으로는 효과가 나기 어렵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탈당 건의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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