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구제역 피해농가 우대금리·대출이자 납입유예

이나영 기자

입력 2017.02.15 10:51  수정 2017.02.15 10:52

농협은 구제역 확산 피해의 조기극복을 위해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을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을 통해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자납입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은행도 구제역 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하여는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 및 할부 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2017년도에 행정관서의 구제역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구제역 피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도 구제역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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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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