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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다시 맞은 '그날'...이재용 2번째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7.02.16 08:26 수정 2017.02.16 09:31        이홍석 기자

1차 기각으로 삼성 승리 후 다시 재대결...이번 승패는

뇌물공여 등 5개 혐의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 펼칠듯

다시 기각일까. 이번엔 수용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르면 16일 밤, 늦으면 17일 새벽 결론난다. 사진은 지난 13일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위)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현판.ⓒ데일리안·연합뉴스
다시 기각일까. 이번엔 수용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르면 16일 밤, 늦으면 17일 새벽 결론난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30분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29일만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이동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이동, 심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그 곳에서 대기하게 된다.

결과는 이 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으로 지난달 1차때는 영장심사날을 훌쩍 넘겨 다음 날 오전 4시50분경 결과가 나왔다.

이 날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차때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 외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추가됐는데 양측은 이 두 혐의에 대한 법 적용이 적절한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 3주간의 보강 조사를 통해 삼성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에도 딸 정유라(21)씨에게 명마를 우회 지원했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줄여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삼성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우회지원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계열사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해소 과정에서 특혜도 없었고 단지 의견조율만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검의 무리한 법 적용을 조목조목 지적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이 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쩡이다. 그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위증혐의를 제외한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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