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과태료 10배 이상 오른다...신설은행 경영평가 3년간 면제

배근미 기자

입력 2017.02.17 11:21  수정 2017.02.17 11:21

금융위, 17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앞으로 은행의 '꺾기' 영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실화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설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유예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은행이 설립 초기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도입된 외화 LCR(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은행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을 외화유동성 비율에서 외화 LCR로 변경하게 된다.

다만 수은과 외은지점 등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외화유동성 비율을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꺾기' 영업의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현실화된다.

당국은 부과상한 규정인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꺾기의 경우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대부분의 차주가 단기간에 해지해 건별 과태료 규모가 평균 3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규정 삭제를 통해 당국은 평균 44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수준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PEF 설립과 투자활성화에 대응해 인수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역시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19일까지 이번 은행업 감독규정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기간과 규제심사 후 오는 4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