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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입력 2017.02.24 09:58 수정 2017.02.24 09:59        이소희 기자

“재무위험 가능성, 안전·소비자 편익 부실 우려해 결정”

“재무위험 가능성, 안전·소비자 편익 부실 우려해 결정”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양양이 정부로부터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은 지난해 4월 법인설립 후, 올해 7월 취항을 목표로 작년 12월 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했다.

강원 양양을 거점으로 출범한 플라이양양은 올해 3대, 내년에 2대 등 B737-800 항공기 총 5대를 도입해 양양-중국, 인천-일본·동남아 등 근거리 국제선부터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항공사, 지자체 등), 분야별 전문가 검토(수요․재무 등), 면허자문회의 등 법령상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항공기 3대 이상과 자본금 150억 원 이상의 면허 요건은 충족했으나 취항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안전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 결국 면허신청이 반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 검토 결과, 면허 발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면허 자문회의에서도 플라이양양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으로도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안전제고 및 소비자 편익 극대화 관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면허 신청 시 면허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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