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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이어 농·수협 주담대도 옥죈다…13일부터 대출심사 강화


입력 2017.03.05 12:00 수정 2017.03.04 23:32        배근미 기자

금융위, 5일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안 발표

객관적 소득증빙 요구· 대출 분할상환…‘가계부채 안정화’ 기대

은행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소득인정 범위 ⓒ금융위원회

앞으로 시중은행에 이어 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대출 조건을 강화시켰다. 소득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을 통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상호금융기관 이용고객들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이나 금고가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관별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인정소득 자료 제출 역시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하고, 실직 등으로 제출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상호금융 이용 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신고소득 적용 3000만원 이하의 대출이나 긴급 생활자금에 대해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신규 주택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역시 은행권에 준용한 수준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주택구입자금용 신규 대출과 LTV를 60% 초과하는 주택가격 대비 과다 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1/30을 분할상환하도록 해 만기에 몰리는 과도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물건이 총 3건 이상인 경우나 잔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중 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존 대출이나 중도금, 이주비 집단대출, 단기 및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이번 분할상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과 금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오는 6월부터 전 조합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따라 전국 885개 농협과 67개 수협, 새마을금고 465곳 등이 여신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해당 여부는 각 조합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안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 감소는 물론 상호금융의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6일부터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 코너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과 시기, 월 상환금액이 본인 예상금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전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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