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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재판]신격호·신동주·신동빈 롯데 3부자 법정 선다


입력 2017.03.20 09:06 수정 2017.03.20 10:17        김유연 기자

'경영비리' 재판 본격 시작…장녀 신영자·서미경 씨도 출석

(왼쪽부터)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래 5개월 만에 정식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정식 재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5명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또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본부 소속 황각규 운영실장(사장)과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도 피고인석에 선다.

신 회장 등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으로서 특별한 업무 수행 없이 39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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