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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류오염 피해보상 지원 협의체 가동


입력 2017.03.28 14:44 수정 2017.03.28 14:47        이소희 기자

선체인양 중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 관계기관·어업인 등 공동조사 실시

선체인양 중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 관계기관·어업인 등 공동조사 실시

26일 사고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에서 약 3Km 떨어진 반잠수식 선박에 옮겨진 세월호가 선체 전부를 수면위로 부상한 상태에서 목포항으로 이동하기 전 내부의 해수와 잔존유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진도=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선체 인양 중에 발생한 유류오염에 대한 피해조사가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 작업 중에 흘러나온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동·서거차도 해조류 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본부와 소속기관, 진도군청, 어업인대표, 상하이샐비지, 손해사정인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7 오후 4시 진도군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구성 및 피해조사 방안, 향후 어업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가 가입한 영국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인의 현장조사가 27일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 우선 손해사정인의 조사 시 어업인 피해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전문가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유류오염 피해 입증을 지원키로 했으며, 관계기관 및 어업인도 유류오염 실태와 피해 양식물량 등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 등 어업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해수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어업인 대표, 진도수협 등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우선 손해사정인과 협력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앞으로 회의를 수시 개최해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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