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금융상품, 예금보호 표시한다...소비자보호 기대

배근미 기자

입력 2017.04.04 14:04  수정 2017.04.04 14:06

예보, 3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상품 보호 표시

케이뱅크 상품설명서 예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일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 예금보호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음을 알리는 예금보호 로고는 취약계층이 보호받고 있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의 통장과 증서, 상품안내서와 인터넷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소비자는 케이뱅크의 금융상품 가입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서 최상단에 표시되는 유무에 따라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예금보호 로고는 현재 저축은행업원권에서 사용하고 있다.

공사와 케이뱅크 측은 예금보호 로고의 활용이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효과적인 수단 및 영업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예금보호 로고 사용을 인터넷전문은행 등 타 업권으로 확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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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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