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및 합병 인가기준안 의결
상호저축은행 전국 영업 불허-부적격자 대주주 진입 금지 등 '골자'
앞으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다소 애매했던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승인 및 인수·협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접수되는 저축은행 인가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및 합병 등 인가기준 운용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상 대주주 변경 및 합병 인가 조건으로 기재된 '저축은행의 공익성'과 '채무불이행' 등의 의미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구조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이는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과 더불어 한 명에게 집중된 지배구조를 통해 대주주 요구에 따른 공동대출이나 공동투자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PEF나 SPC가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 존속기간 및 실질적 대주주를 대상으로 종합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부분의 PEF가 정관상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PEF 속성상 대략 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점을 감안해 10년 이상의 장기적 경영계획을 요구하고 PEF 및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대주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확인이 어려운 중층 구조의 PEF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화에 나선다. 최근 5년간 파산 및 회생절차 대상기업이거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인 경우, 또 부도가 발생하는 등 채무불이행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고
이 기간 금융당국이 부과한 인가 및 승인조건을 이행하거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호저축은행의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지역주의 강화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영업구역 외 지점 역시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부실(우려)저축은행을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