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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이 성폭행" 무고녀 징역 2년 6월 실형


입력 2017.04.28 15:30 수정 2017.04.28 15:32        김명신 기자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DB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엄태웅에 대한 무고 및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상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 B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1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참이 지난 7월에 엄태웅에 대해 고소,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태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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