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이 성폭행" 무고녀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엄태웅에 대한 무고 및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상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 B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1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참이 지난 7월에 엄태웅에 대해 고소,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태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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