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제동'…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8070원, 86만4374원, 184만2221원, 78만1717원으로 산정됐다.
바른 측은 “롯데쇼핑은 매수예정가격을 23만1404원으로 공시했는데 이는 롯데쇼핑 본질가치 86만4374원의 약 27%에 불과하고, 오히려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 주가 25만1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라며 “롯데쇼핑 투자사업부문의 본질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지난 15일 이러한 롯데쇼핑 합병가액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에게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평가보고서 등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롯데그룹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으며, 이에 따르는 경우 롯데쇼핑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반면에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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