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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교보내생애맞춤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7.06.01 09:15 수정 2017.06.01 09:15        부광우 기자

사망보험→건강보험 전환 가능

6개월 동안 독점 판매권 부여

교보생명은 1일 '(무)교보내생애맞춤건강보험(갱신형)'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교보생명

교보생명은 1일 '(무)교보내생애맞춤건강보험(갱신형)'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생보업계 최초로 사망보장을 건강보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사망보험의 주계약을 맞춤형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건강보장 혜택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췄다는 설명이다.

사망보험 주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바꿀 수 있으며, 필요한 보장에 따라 사망보장과 건강보장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망보장을 건강보장으로 부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이 직접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고객에게 유리한 기존특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선택권 제고 측면에서도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 상품은 기존 사망보험의 책임준비금을 일시납 재원으로 해 새로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종신보험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보험료 부담도 줄었다. 중대한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며, 각종 특약을 통해 진단·입원·수술 등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객니즈 변화에 맞춰 노후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고객 스스로 사망보장과 건강보장을 설계해 최적의 보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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