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석방된 뒤 자택 복귀한 정유라 "덴마크 도피 중 증거인멸? 사실 아니다"
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3일 새벽 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뒤 곧장 강남 신사동 자택으로 복귀했으나, 이후 어디 머무를지는 미확인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정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석방된 정씨는 취재진들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덴마크 도피 중 증거인멸을 하고 조력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정씨는 앞서 지난 1월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지난달 31일 국내로 강제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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