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운용성과에 따라 보수 받는다”…은행권, 상품 ‘러시’
신한·KB국민·우리 이어 KEB하나도 동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일 시행 따른 조치
신한·KB국민·우리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성과보수 공모펀드 판매에 나섰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5일부터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 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채권, 공모주, 우량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정 수준의 목표수익률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수취하는 운용보수를 일반 펀드의 50% 수준으로 낮게 부과한다. 다만, 투자기간 중 목표수익률을 초과 달성해 계좌를 전액 환매할 경우 초기에 약정한 운용보수에 더해 목표수익률 초과분에 대한 성과보수율 15%를 추가 부과한다.
KB국민은행도 같은 날 ‘KB글로벌 분산투자 성과보수 펀드’를 내놨다. 이 상품은 KB자산운용이 자체 개발한 투자전략시스템(MAARS)을 활용해 주식, 채권, 부동산 및 안전자산 등 4가지 글로벌 대표자산에 분산 투자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가하는 상품으로, 기준수익률(3.0%) 초과 시 초과수익의 15%가 성과보수이다.
또한 지난 1일에는 ‘미래에셋 배당과 인컴 30성과보수 펀드’와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펀드’를 선보였다.
미래에셋 배당과 인컴 30성과보수 펀드는 안정적인 성과를 시현하고 있는 기존 배당프리미엄 펀드에 30%, 해외 채권에 70% 수준으로 투자하며, 펀드 환매 시 기준수익률(3.5%)을 초과하면 초과 수익의 20%가 성과보수로 운용사에 지급된다.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펀드는 주식 순노출도가 높고 액티브한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기준수익률(3.0%) 초과 시 초과수익의 20%가 성과보수다.
신한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 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 역시 수익률이 3%를 넘어서면 초과수익의 15%를 성과보수로 수취하고 수익률이 3% 이하일 경우 운용보수 연 0.18%만 받는다.
또 ‘삼성 글로벌ETF로테이션 증권투자신탁’ 수익률이 4%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수익의 10%를 성과보수로 받고 수익률이 4% 이하일 경우 운용보수 연 0.07%를 수취한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목표수익률 5.0%를 달성하지 못하면 연 1.35%였던 수수료가 1년 뒤 0.525%로 떨어지는 만기 5년의 성과연동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쏟아내는 이유는 지난 1일 운용 성과에 따라 탄력적인 보수를 적용토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후 새로 설정할 펀드가 성과보수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운용사 자체 자금을 해당 펀드에 초기자금으로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은행들이 이와 같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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