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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도 운용성과에 따라 보수 받는다”…은행권, 상품 ‘러시’


입력 2017.06.06 09:01 수정 2017.06.06 11:19        이나영 기자

신한·KB국민·우리 이어 KEB하나도 동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일 시행 따른 조치

신한·KB국민·우리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성과보수 공모펀드 판매에 나섰다.ⓒ각 사

신한·KB국민·우리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성과보수 공모펀드 판매에 나섰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5일부터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 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채권, 공모주, 우량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정 수준의 목표수익률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수취하는 운용보수를 일반 펀드의 50% 수준으로 낮게 부과한다. 다만, 투자기간 중 목표수익률을 초과 달성해 계좌를 전액 환매할 경우 초기에 약정한 운용보수에 더해 목표수익률 초과분에 대한 성과보수율 15%를 추가 부과한다.

KB국민은행도 같은 날 ‘KB글로벌 분산투자 성과보수 펀드’를 내놨다. 이 상품은 KB자산운용이 자체 개발한 투자전략시스템(MAARS)을 활용해 주식, 채권, 부동산 및 안전자산 등 4가지 글로벌 대표자산에 분산 투자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가하는 상품으로, 기준수익률(3.0%) 초과 시 초과수익의 15%가 성과보수이다.

또한 지난 1일에는 ‘미래에셋 배당과 인컴 30성과보수 펀드’와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펀드’를 선보였다.

미래에셋 배당과 인컴 30성과보수 펀드는 안정적인 성과를 시현하고 있는 기존 배당프리미엄 펀드에 30%, 해외 채권에 70% 수준으로 투자하며, 펀드 환매 시 기준수익률(3.5%)을 초과하면 초과 수익의 20%가 성과보수로 운용사에 지급된다.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펀드는 주식 순노출도가 높고 액티브한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기준수익률(3.0%) 초과 시 초과수익의 20%가 성과보수다.

신한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 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 역시 수익률이 3%를 넘어서면 초과수익의 15%를 성과보수로 수취하고 수익률이 3% 이하일 경우 운용보수 연 0.18%만 받는다.

또 ‘삼성 글로벌ETF로테이션 증권투자신탁’ 수익률이 4%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수익의 10%를 성과보수로 받고 수익률이 4% 이하일 경우 운용보수 연 0.07%를 수취한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목표수익률 5.0%를 달성하지 못하면 연 1.35%였던 수수료가 1년 뒤 0.525%로 떨어지는 만기 5년의 성과연동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쏟아내는 이유는 지난 1일 운용 성과에 따라 탄력적인 보수를 적용토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후 새로 설정할 펀드가 성과보수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운용사 자체 자금을 해당 펀드에 초기자금으로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은행들이 이와 같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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