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자격 정지?’ 납득할 수 없는 AFC 중징계
제주 유나이티드, 조용형 등 선수 3명 중징계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 유나이티드 조용형에게 6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2만 달러(약 2200만 원), 백동규에게 3개월 자격정지에 제재금 1만 5천 달러(1700만 원), 권한진에게 2경기 출전 정지에 1천 달러(110만 원), 구단에 제재금 4만 달러(4500만 원)를 명령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주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AFC로부터 징계 내용을 8일 전달받았다. 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는 지난달 31일 열린 AFC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우라와 레즈와의 원정경기서 폭력 사태에 휘말렸다.
경기 중 조용형이 백태클로 경고누적 퇴장을 당했고, 백동규는 연장 막판 시간 지연 후 몸싸움을 펼치던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이어 경기가 끝난 뒤에는 격분한 제주 선수들이 우라와 선수들과 부딪히기도 했다.
이에 우라와 구단은 AFC에 항의했고, AFC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AFC는 "조용형은 레드카드를 받은 뒤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했고, 퇴장 조치 후 심판에게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 구단은 과한 징계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주 관계자는 모 매체를 통해 "당시 심판의 판정이 불공정했다. 또한 우라와 측에서 우리 벤치를 향해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몸싸움을 유발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제주 구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지원을 받아 과거 사례를 토대로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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