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성 면적 10%까지 토지 허용한 일부개정령 28일부터 시행
산림청, 조성 면적 10%까지 토지 허용한 일부개정령 28일부터 시행
산림 휴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휴양림이나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며, 허용되는 토지 면적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며,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