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 50대에 벌금 100만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7.08.27 11:11  수정 2017.08.27 11:12

주점서 행패 부리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노현미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판사는 경찰관에게 모욕 혐의로 기소된 운전사 이모(5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주점 내 신고자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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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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