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준대기업집단 분류…이해진 ‘총수’ 지정
“법적 의무 성실하게 임할 것...이해진 총수 지정은 유감”
“법적 의무 성실하게 임할 것...이해진 총수 지정은 유감”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 GIO가 지난달 공정위에 방문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네이버는 3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개해야 할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하게 임하고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다만 이 GIO를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3일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과 경영활동, 임원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 등이 고려된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이 보유한 지분은 4.31%로 국민연금·해외기관투자자 지분인 20.83%를 제외할 경우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이 GIO를 총수로 하는 준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이 GIO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소유·지배하는 기업인 '지음', '화음', '영풍항공여행사' 3곳에 관해 공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 중 지음은 이 GIO가 100% 주식을 가진 회사며, 화음과 영풍항공여행사는 이 GIO의 친족이 지분을 각각 50%, 100% 보유한 곳이다.
네이버는 "지음은 이 전 의장이 사재를 출연해 2011년 11월에 설립한 개인 자산 운용사로 일본·싱가포르에 100% 자회사를 두고 있다"며 "미래세대 사업 벤처나 일본의 라면 장인 업소 등에 투자를 해왔으며 네이버와는 어떤 사업적·금전적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어 “영풍항공여행사는 이GIO 부친의 사촌의 아들의 배우자가 대표이며, 화음은 사촌이 대표이고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며 “두 회사 모두 네이버와는 어떠한 사업적·금전적 연관도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공정위는 지음 등 3개사에 관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진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네이버는 준대기업집단 지정은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춘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규제라고 맞서며 동일인을 법인으로 하는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강조해왔다.
네이버는 이날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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