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 앞둔 박근혜…검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스팟뉴스팀

입력 2017.09.26 18:05  수정 2017.09.26 18:05

"구속 기한까지 증인신문 못마쳐" vs "이미 심리 끝난 사안"

다음 달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 기한 동안 충분한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구속 기한까지 증인신문 못마쳐" vs "이미 심리 끝난 사안"

다음 달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 기한 동안 충분한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2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이 규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미 심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양측에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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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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