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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입력 2017.10.11 12:00 수정 2017.10.11 11:43        부광우 기자

법인사업자 83만명 대상…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납부기한 연장 등 경영애로 사업자 지원 방침

올해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3만명은 이번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3만명에 대해 이번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 자료와 신고 시 유의 사항 및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했다. 9만3000명의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유형별로 발굴한 55개 항목의 개별 분석 자료를 추가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면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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