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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前멤버 타오, SM 상대 항소심서도 패소


입력 2017.10.27 17:41 수정 2017.10.27 19:06        스팟뉴스팀
엑소 전 멤버 타오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 SM

엑소 전 멤버 타오가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7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국인 멤버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 4개월 뒤 소송을 제기했다.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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