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신동빈 징역 10년‧신동주 5년 구형


입력 2017.10.30 16:25 수정 2017.10.30 16:25        최승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4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뇌물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신동빈 롯데회장을 비롯해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300억 원대 손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신 회장의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이 구형됐다.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사장, 소진세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