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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연인' 홍상수, 이혼 꿈 이룰까…12월 이혼재판


입력 2017.11.10 11:37 수정 2017.11.10 11:59        이한철 기자

재판 첫 기일, 12월 15일 서울가정법원서 열려

김민희와 열애 중인 홍상수 감독이 이혼 재판을 받는다. ⓒ 데일리안

배우 김민희와 열애 중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 재판이 12월로 확정됐다.

9일 OSEN은 "홍상수 감독 부부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12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의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7차례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9일 공시송달로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6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저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다.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이후에도 각종 공식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 연인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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