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연금,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부광우 기자

입력 2017.11.23 10:04  수정 2017.11.23 10:04

DB·DB형 0.10~0.30%…중소기업 0.10~0.20%

신규 고객과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일괄 적용

IBK연금보험이 23일부터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를 인하한다.ⓒIBK연금보험

IBK연금보험은 23일부터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은 0.10~0.30%로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0.10~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0.10%, 퇴직자의 과세이연 목적의 퇴직 IRP는 0.15%의 수수료율로 인하 적용한다.

이 같은 수수료 인하는 신규 가입 고객뿐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IBK연금 홈페이지나 퇴직연금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철 IBK연금 대표이사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장려·확대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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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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