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원이 미혼 공무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공무원노조 “인권무시 발언 사죄하라”
강원 춘천시의원이 미혼 공무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춘천시의 보육선도도시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A 의원은 “춘천시 공무원 조직의 미혼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도록 고과의 적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제안에 대해 “연령대 별 미혼자의 경우 30~50대 여성들의 비율이 평균 35%를 넘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동체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배반하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이라 하겠지만,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성들의 자각과 성찰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발언을 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는 21일 성평등에 반하는 언행을 책임지고 즉각 사죄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시의원이 ‘춘천시 공무원 조직의 미혼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도록 고과의 적용’을 제안한 것은 인권을 무시하고,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한 발언”이라며 “발언은 사회구조적 상황에 기인한 문제를 개인, 그것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현대 민주주의 가치관의 부재와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시각의 부재, 언어폭력에 가까운 표현의 경박함으로 스스로 의원으로 자질이 결여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혼자에게 불이익을 요구하는 차별적 발언과 생산성 운운하는 인권을 무시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언행을 책임지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A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해당 발언에 대해 “춘천시 A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결혼과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다. 상처를 입었을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A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시 공무원들이 출산과 결혼에 적극 나서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후 아이를 많이 낳는 공무원들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발언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제 발언의 요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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