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모델들이 참좋은운전자보험 신규 담보 2종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소식을 전하고 있다.ⓒ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규 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운전자보험이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등 2종의 특약에 각각 6개월,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그 동안 대인 사고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운전자벌금(대인) 특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또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DB손보 관계자는 "1984년 최초로 운전자보험을 개발한 회사로서 운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며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이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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