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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 ‘표준건축비 재인상’·‘후분양제 도입 중단’ 한 목소리


입력 2018.02.27 15:21 수정 2018.02.27 15:23        원나래 기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 방안 논의…다음달 8일 정책토론회 개최

주택건설업계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조속 재인상 등 각종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업계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재인상 등 각종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7일 오전 ‘주택업계 현안사항’ 간담회를 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주택 후분양제도 도입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광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오히려 각종 규제로 중견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가구(공공임대 13만가구·공공지원민간임대 4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또 12월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제감면 혜택을 강화했다.

심 회장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는 긍정적이나,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연간 7만가구에서 4만가구로 줄어든 셈”이라며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민간을 단순 시공업체로의 전락 또는 사업을 중단하게끔 해 일부 ‘하는 업체’만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로 영역이 구축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기존 5년 이상 임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 등이 감면·면제 됐으나, 8년 이상으로 혜택이 강화됐다”며 “표준건축비도 5% 인상에 그쳐 감가상각비 차액만큼 원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건설사들이 임대사업을 하기 열악한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표준건축비 인상은 주택업계의 숙원사항이다. 지난해 6월 7년 6개월 만에 2008년 12월 대비 5% 인상됐지만, 임대기간 5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건축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표준건축비 5% 인상에 그쳐 7.5%씩 원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 후분양제 도입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다.

주건협은 그동안 선분양을 통해 정부·주택업체는 주택부문에 대한 금융이 부족한 여건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는 준공 후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해 왔으나, 후분양제를 도입하게 되면 건설기간동안 지가, 인건비, 자재비 및 금융비용 증가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선분양의 순기능마저 상실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 회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주택수급불안이 야기되며 중단됐다”며 “과거 실패한 정부정책을 주택금융여건 마련과 공급제도 개선 없이 재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후분양제도 법제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결국은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원하지 않는 제도”라며 “후분양제가 아파트 하자가 줄어들고 주택 투기가 사라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선분양과 후분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주건협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와 분양보증료율 인하 및 보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꾸준히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한편, 주택건설협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3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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