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협의 재개…與 독주 가능성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1.18 00:05  수정 2025.11.18 00:05

18일 원내지도부 2+2 회동

與 "법사위" vs 野 "특위 구성"

조사 주체 놓고 여전히 평행선

민주당 "합의 실패 시 단독 처리"

여야 원내대표단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여야가 18일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 협의를 이어간다. 다만 여야가 조사 주체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결국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18일 2+2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날 회동해 협의하기로 약속했으나 일정 상의 이유로 취소하고 18일에 만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협의가 최종 불발될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단독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정조사를 단독 추진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며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과 함께 합의해 국정조사를 처리하도록 강력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진행될 수 있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가 민주당 중심의 구조인 만큼, 증인 채택·자료 요구·의제 설정·청문 일정 등 전반적인 국정조사 진행 과정을 민주당 흐름으로 끌고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며, 법사위는 범여권 의원(민주당 10명·조국혁신당 1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포기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범여권이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국정조사를 편파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야당 간사 자리가 비어있으면 여야 협의 없이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안건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위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위원장을 정해야 하고 간사와 위원 배치도 새로 해야 하는 등 구성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법사위는 국정조사를 즉시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18일 회동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항소포기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지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원이 날아갔다.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판단한 총 범죄수익은 7800억원이 아닌 1128억원이며, 법원의 대장동 일당 재산동결조치와 향후 민사소송 결과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인정한 범죄수익 규모는 충분하다고 맞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대장동 총 수익 규모를 계산할 때, 택지 분양 수익만 해당하고 아파트 분양 수익은 배제되므로 검찰 공소 7800억원이 범죄수익의 총 규모가 아니라 1128억원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은 범죄가 성립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아파트 분양 수익이라는 미래의 수익까지 범죄수익으로 합산하면 안 된다는 게 법원 판결의 취지라는 것이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제로 받은 택지 분양 배당 1830억원과 대장동 일당에게 2070억원의 재산동결 조치를 이미 법원이 허용한 걸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는 '국민 호도' '국민 속이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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