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고시…안전·위생은 기본, 엄격 심사기준 통과
농식품부,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고시…안전·위생은 기본, 엄격 심사기준 통과
올해 첫 실시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과일간식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조·공급할 수 있는 7개 적격업체가 선정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회사법인 ㈜아나나스푸드, ㈜삼신, 농업회사법인 ㈜본프레쉬, 농업회사법인 회오리유한회사, 삼계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푸드팩토리, 동안동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7곳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적격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신선편의식품 업체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컵과일 등을 제조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전국의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제안서 발표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심사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 등 7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14개 업체를 심사위원이 직접 방문, 생산 공정과 시설·장비의 위생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일간식의 위생·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됐고, 신선편이식품 납품실적, 전처리작업장‧냉장시설 등 시설물 확보, 장비(냉장차량 등) 및 인력, 사업운영계획, 생산능력, 품질관리, 배송관리 등의 평가기준이 적용됐다.
오는 4월부터 공급 예정인 과일간식은 이들 적격업체 중에서 지방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군·구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 내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공급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위생·안전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들 적격업체가 위생·안전과 품질 기준을 이행하는 지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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