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로 오피스텔?…‘깜깜이 분양’ 여전
청약결과 미달 수두룩…실제 가계약 60~70% 된 곳 많아
PF심사 시 사전계약률 따져…깜깜이 분양 “어쩔 수 없어”
올해 초 강화된 규제로 ‘청약제로’가 발생하는 등 오피스텔의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겉으로 보이는 청약결과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깜깜이 분양’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일반 청약자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규제에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라고 규정하면서도,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5일부터 오피스텔 시장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현장청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 규제를 강화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준이 기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돼,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또 기존에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오피스텔 청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00실 이상의 경우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분양한 오피스텔 총 1만7737실 중 67%인 1만1891실이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됐다.
16일 아파트투유 집계에 따르면 ‘남춘천역 코아루 웰라움 타워 오피스텔’과 ‘뚱발 트랜스포머 420 오피스텔’은 각각 630실, 414실 모집에 청약접수가 단 1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밖에 ▲‘부산 명지 제나우스 오피스텔’ 총 519실 중 500실 ▲‘신진주역세권 줌시티 오피스텔’ 총 348실 중 346실 ▲‘천안아산역 더리브 오피스텔’ 총 593실 중 498실 ▲‘수원 호매실 동광뷰엘 오피스텔’ 총 333실 중 330실 등 수백실이 넘는 미달분이 발생했다.
◆인터넷 청약접수‧추첨 의무화 불구 ‘깜깜이 분양’ 성행
이를 두고 정부의 규제가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청약접수 등으로 일정 부분 오피스텔 청약이 투명해지긴 했지만, 청약결과만으로 오피스텔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아파트처럼 대대적인 홍보로 수요자들을 끌어 모으는 대신, 사전영업이나 최소한의 홍보를 통해 계약하는 깜깜이 분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깜깜이 분양은 사전영업으로 분양계약을 진행하거나, 별다른 홍보 없이 고의로 미분양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결과만 보면 미달분이 수두룩하지만 가계약률은 60~70% 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라며 “모집공고 전 사전영업을 하거나, 법적으로 고시된 최소한의 홍보만 한 후 고의로 미분양을 만드는 등 깜깜이 분양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상당수의 오피스텔 분양이 사전영업을 통해 동‧호수 지정까지 이뤄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착순 동‧호수 지정은 미분양 된 잔여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일반 청약자들은 인기가 좋은 로얄 동‧호수를 배정받을 확률이 줄어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시행사 “어쩔 수 없어”…정부 “현장점검은 아직 무리”
시행사들은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 편법으로 깜깜이 분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금융권이 PF대출 심사 시에 사전계약률을 따지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지 않은 시행사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은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라며 “금융권 PF대출 심사 등에 문제가 있다는 건의가 들어온다면 필요 시 검토 등을 거친 후 추진할 순 있지만, 지금 당장의 개선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청약 외에 다른 방법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며 “이러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고 지자체로부터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직접 깜깜이 분양 등을 단속하기 위한 현장점검 등을 하기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터넷 청약접수가 의무인 건축물임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공개모집에 들어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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