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다"...금감원 감리결과 반박
"회계를 조작할 동기 없었다…분식회계라고 단정하지 않았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이 회사를 상대로 한 특별 감리를 통해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모든 회계처리를 철저히 검증해 왔으며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대 회계법인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에 따라 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었으며, 실제 이로 인해 얻은 실익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무리하고,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회사 측과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둔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로 평가하면서 흑자 전환했는데, 이 부분이 분식회계(경영 실적을 부풀리는 것)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015년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에피스의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한 게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해 에피스를 설립한 회사로서, 에피스 지분을 50%에서 -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회사 측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었지만, 회계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바이오젠이 보유한 에피스 지분율은 5.4%다.
심 상무는 또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를 철저히 검증했다"며 "상장 전후로 삼정·안진·삼일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았고, 2016년 5~6월 이뤄진 금융감독원의 자체 조사와 2016년 10월 금감원의 위탁을 받은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등을 통해 회계 처리에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해왔다"고 강조했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금감원 감리가 1단계 과정이 끝난 현재 상황에서 마치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분식회계라고 단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향후 예정된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에서 회사 측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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