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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산출근거 불합리" 고용부에 이의제기


입력 2018.07.22 12:00 수정 2018.07.22 15:19        박영국 기자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가중…한계상황 내몰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 반영,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했던 경영계가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계기로 저지 시도에 나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3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달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니트족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경총은 특히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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