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정감사 마치고 범법 '언행불일치'…'15km' 여의도→청담동 취중운전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했다.
이용주 의원은 1일 "무슨 변명이 필요한가. 음주 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고 스스로도 용납이 안된다.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자숙하겠다. 깊이 사죄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일보에 위법 배경에 대해 "국정감사를 마친 뒤 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55분 경 강남구 청담공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약 15km를 직접 운전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정도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법 발의에 대한 글을 남겼으나 결국 언행불일치였다. 그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 살인과 같다"며 "선진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살인으로 처벌받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해 초라한 실정이다"라고 피력한 것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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