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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체밀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원천금지


입력 2018.11.22 18:37 수정 2018.11.22 18:40        조재학 기자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

생활방사선법 등 법 개정 통해 관리 강화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대진 라돈 침대 사태 관련 3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진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한 민·관 합동 대책기구 마련과 신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
생활방사선법 등 법 개정 통해 관리 강화


정부가 침대나 팔찌 등 신체밀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 온수매트, 생리대 등 생활용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이하 원료물질) 수입·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유통까지 엄격히 통제·관리된다.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은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해당제도가 시행되면 원료물질이 사용됐더라도 연간 1mSv(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현재는 부적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침대·마스크 등의 제조·수입이 금지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사선 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입도 금지되며,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계획이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해 원료물질의 불법·무단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등록업체는 원안위에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판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유통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연말까지 생활방사선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또 원안위는 그간 생활방사선법 등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구매했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수거 주체가 국내에 별도로 없어 일반적인 행정조치가 어렵다. 이에 원안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국내에 별도의 조치 주체가 없는 부적합 제품은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부터 측정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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