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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졸속추진 후폭풍…지역 반발‧후속조치 늦장


입력 2018.12.17 14:27 수정 2018.12.17 14:46        조재학 기자

졸속 추진으로 곳곳에서 엇박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진행中

이채익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신규 원전 4기 공사 중단 조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졸속 추진으로 곳곳에서 엇박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진행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르면 한국은 대략 2082년 원전 제로(0)가 된다. 지난해 공론화 끝에 건설재개된 신고리 6호기가 2022년 준공된 후 설계수명(60년)을 다한 시점이다.

원자력산업계는 표면상으론 원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회에는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백지화된 신규 원전 예정지역은 정부 정책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진군은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9월 14일 청와대 연무관 앞 광장에서 ‘울진군민총궐기대회’를 벌이는 등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인 영덕군에서도 지주들을 중심으로 한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가 신규 원전 백지화를 결정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고소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신규 원전 백지화 후속조치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천지원전‧대진원전 등 신규 원전 4기의 사업을 포기한 이후 지난 7월 초 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예정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8월말 지정해체를 고시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급속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로 산업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 문제로 지정해제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며 “내년 1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전추위)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를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한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계속운전 승인 받았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다. 이에 원안위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항소심은 1년 10개월가량 진행이 돼 양측의 공방이 거의 끝난 상황이며, 원안위가 먼저 항소심을 제기했기 때문에 취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가동 여부와 상관없는 쟁점들이 있고, 변론재개나 소송종료 등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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