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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원청 처벌강화에 여야 이견… 위험의 외주화 막아낼까


입력 2018.12.19 16:30 수정 2018.12.19 16:32        이유림 기자

법안심사와 공청회까지 남아 일정 빠듯… 한국당은 처벌강화에 소극적

법안심사와 공청회까지 남아 일정 빠듯… 한국당은 처벌강화에 소극적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균 3법' 등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19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가 기폭제가 됐다.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법안의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안법 관련 법안 심사와 공청회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또 신안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의 미묘한 입장 차이도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당정은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에 전기업종 추가 △공깅가관 경영평가에 산재 현황 포함 △산재보험의 개별 실적요율제 개편 등이 논의됐다.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산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지난달 초 정부가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관련 법안들은 모두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노위 회의를 앞두고 환노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만 964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 중 41%가 하청노동자였다. 더 이상 하청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담보로 불안한 일터로 향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환노위 회의 직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7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21일 공청회를 열고 같은 날 오후 법안소위를 해서 21일 처리하도록 노력하되, 안 되면 24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법사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오늘 176쪽에 달하는 개정안 전체를 다 검토했고, 쟁점 사안은 당 의견을 받아 공청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한국당은 원청 사업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민주당보다 소극적이라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인 산안법 개정안은 원청이 책임지는 범위를 22개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청업체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경우 원청 사업자가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 받도록 했다.

임 의원은 "한국당이 처벌 상향에 부정적인 것은 맞다"며 "쟁점을 예단할 수 없다. 공청회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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