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다수의견 10명·반대의견 2명
대법 "골프 발언, 이재명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로 해석…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선거법 250조 오인"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담 불가피…11일 후보 등록 앞두고 대선 가도 적잖은 영향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2인 중 10인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한 이 사건은 10명의 재판관이 파기환송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故김문기와 해외출장 동행은 인정하면서도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얘기는 일반 선거인들에게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골프 관련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가 김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하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죄 의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며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떠안고 대선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오는 11일 6·3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나온 결과로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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